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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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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광고 정책 및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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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집행 자격

현행법과 와이더플래닛 광고 정책을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와이더플래닛 광고 정책에 따라 광고 대상 및 광고 소재의 노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특정 광고주의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 심사 기준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업종, 사이트(웹/앱) 판단, 광고 소재(이미지, 문구, 연결화면 등), 기타 여러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바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심사하여 광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집행중인 광고라도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광고 최초 등록, 소재 등록/수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되며, 광고 심사 승인 이후에도 와이더플래닛 광고 정책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는 해당 기관의 사전 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광고 대상과 광고주가 등록한 소재를 검토하여 타겟팅게이츠 광고 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 또는 특정 광고물의 게재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 및 유관 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사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 규정 및 온라인 광고 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 금지 행위

다음 금지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사 정책 및 기준, ‘타겟팅게이츠 광 고 심사 정책’ 위반 여부 상관 없이 광고에 대해 임의 수정, 취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출, 클릭과 같이 광고의 성과를 부정하게 변경하는 경우
와이더플래닛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
와이더플래닛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 등을 노출하여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타겟팅게이츠 광고 심사 정책 및 관련 법령을 빈번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와이더플래닛의 정당한 광고 수정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광고 소재로 등록한 연결화면 및 사이트를 심사 당시와 다르게 변질시키는 경우
고의적으로 타겟팅게이츠 광고 심사 정책 관련 법령을 악용하는 경우
기타 와이더플래닛이 판단함에 있어 플랫폼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상단의 내용이 확인되어 광고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집행된 기간에 상응한 환불, 보상 또는 광고 기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광고 준수 사항

다음 항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의 사용성

1)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
시작 페이지 변경, 툴바 설치 등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를 사용한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조작 없이 사운드가 자동 집행되거나 음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과도한 트릭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랜딩 페이지 연결 시,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랜딩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랜딩 페이지가 2개 이상인 경우
랜딩페이지가 미완성이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사이트 내 판매가 일어날 경우, 사이트 하단에 통신사업자등록 번호 및 기타 사업자정보 기입 필수)
랜딩페이지에서 팝업 창이 5개 이상 노출되는 경우
다른 컨텐츠 제공 없이 바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바로가기를 생성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종료 할 수 없는 형태로 랜딩페이지가 구성되는 경우
랜딩페이지를 종료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열리게 하는 경우
기타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

폭력/혐오/공포/비속 광고

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폭력, 범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 오물, 수술 장면, 신체부위 일부를 확대하는 경우 등)
4) 과도한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선정/음란

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

'허위/과장 광고’란 광고 내용과 제품, 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 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1)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란 비교 대상의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 용역을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 다른 사업자 등 포함)의 상품 등과 비 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1) 비교 표시 광고의 심사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3호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비방 광고’란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용역에 관하여 객관적 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

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음의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로 판단합니다.
특정 연예인과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성명 등을 사이트 또는 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방송, 영화 등 저작물의 캡쳐 이미지를 사이트 또는 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행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토마우스(오토 플레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위조상품(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경우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경우

보편적 사회 정서 침해 광고

1)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반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 가합니다.
4)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합니다.
5) 미신 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 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 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성별/종교/장애/연력/사회 신분/지역/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 이 불가합니다.
8)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9)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 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1)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2)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3) 저속하고 음란 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4) 기타 보편적 사회 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보호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성인 화상 사이트, 애인대행 사이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하는 사이트
성기구 :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 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 구류(특수콘돔 류 등),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연령 확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노출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접착제, 부탄가스 등)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광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류의 경우 판매/대여/배포 목적이 아닌 브랜드 홍보 등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담배, 주류 이미지는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류의 경우 광고 목적/내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광고 내용에 포함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사이트 내 성인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카카오 내부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라고 판단한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통신판매 및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

1) 통신판매업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기재 사항
통신판매업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제 13조, 동법 시 행규칙 7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상호(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4)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연결화면(현재 표시되는 화면으로부터 버튼 또는 화면 등을 누르는 등의 행위에 의해 직접 연결되는 다른 화면)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선불식(선지급식)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신용카드 및 구매안전서비스에 따른 결제수단 (에스크로, 채무지금보증,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6)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호명,대표명,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기타 등록번호
정상 사업자 확인 여부 조회 : http://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검수 관련 문의 시, 심사 일정 안내

광고주 사이트 심사 (집행 가능 여부)
내부 심사 : 1~2일 소요
광고 소재 심사 / 랜딩
다음카카오 검수 : 당일 5시 이후 진행. 1~2일 소요
삼성페이 검수 : 1~3일 소요
내부 심사 : 1~2일 소요
통보방식 : 다음/삼성 → 승인 완료 시 자동 송출. 내부 심사 : 승인 완료 시 자동 송출
진행상황은 TG 계정 내 대시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재 상태값 안내하기 (하단 예시)
광고 심사 결과는 메일, SMS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메시지가 발송되며, 카카오모먼트 로그인 후 아래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로] 광고계정 > 대시보드 > 캠페인 > 광고그룹 > 소재 > 사유
※ 심사보류 사유를 확인하여 소재를 수정하시면 재심사요청이 접수됩니다.

소재 상태값

심사중 : 소재 등록 후, 심사가 진행되기 전의 상태
심사보류 : 등록된 소재의 심사 요청건이 보류 처리 된 상태
운영 가능 : 소재 등록 후 심사 혹은 재심사를 통해 등록된 소재가 심사 승인 처리 된 상태
운영 가능(수정사항 심사중) : 심사완료된 소재를 수정하여 재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 수정 전 소재로 광고 게재 가능
운영 가능(수정사항 심사보류) : 심사완료된 소재를 수정하여 재심사 요청하였으나 심사보류된 상태, 수정 전 소재로 광고 게재 가능
관리자정지(수정사항 심사중) : 모니터링을 통해 보류된 소재를 수정하여 재심사 진행 전 상태, 수정 전 소재로 광고 게재 불가능
관리자정지(수정사항 심사보류) : 모니터링을 통해 보류된 소재를 수정하여 재심사 보류된 상태, 수정 전 소재로 광고 게재 불가능

업종별 심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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