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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광고

대출 광고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출 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대출모집법인, 대부(대부중개)업체 외에는 대출 광고를 할 수 없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등록한 경우 광고집행이 가능함.
대출/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함
I. 법령 상 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과장된 홍보성 표현 및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1.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
2.
이자율 등 관련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4.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축소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하는 등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 과장,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대출 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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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사 등
대부(대부중개)업체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함. I.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기입해야 함
P2P 대출정보 중개업
I.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단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B. 수수료 등 부대 비용에 관한 사항C. 차입자가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D. 상환 방식에 관한 사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영업소 주소 (2개 이상의 영업소 설치한 경우 본점의 주소)
4.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5.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6.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7.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8. 대부 계약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9.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추심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
10. 그 밖에 계약의 주요 내용II. P2P대출 투자의 광고 시 아래의 표현 사용 불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