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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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출 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대출모집법인, 대부(대부중개)업체 외에는 대출 광고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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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등록한 경우 광고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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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함
I. 법령 상 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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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홍보성 표현 및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1.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
2.
이자율 등 관련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4.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축소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하는 등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 과장,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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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대출 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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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부중개)업체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함. I.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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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정보 중개업
I.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단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B. 수수료 등 부대 비용에 관한 사항C. 차입자가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D. 상환 방식에 관한 사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영업소 주소 (2개 이상의 영업소 설치한 경우 본점의 주소)
4.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5.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6.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7.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8. 대부 계약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9.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추심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
10. 그 밖에 계약의 주요 내용II. P2P대출 투자의 광고 시 아래의 표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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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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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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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