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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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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광고

1.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광고 가능
■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 유지/체질 개선/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않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작용에 관한 표현은 광고 가능
■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병후 회복 시/ 노약자영양보급 및 환자 영양 보조’에 도움을 준다 는 표현
■ 비타민 #은 ##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라는 표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내용 중 아래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 가능
■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해당 제품이 발육기/성장기/임신 수유기/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 보급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등 의 표현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아래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
■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섭취량의 표현
2. 감사장/ 상장/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 쇄도/단체 추천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 혹은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다른 회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경쟁사의 제품이 부당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 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제품의 원재료/성분 및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다르게 표현한 경우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표현
원료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매 사례품/ 경품 등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다음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 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는 행위
처음부터 장난감 등이 포함된 식품세트를 판매하는 내용의 표현
식품 구매시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식품 구매 시 첨부된 응모권을 응모하여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자에 한하여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식품 구매 이벤트 응모 및 경품 대상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단, 이벤트 참여 시 성인인증 절차나 경품이 자동차, 주방용품 과 동일하게 어린이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만 해당됨)
식품 구매 이벤트 경품이 식품 또는 해당 식품 구매에 대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
7.  광고 집행 불가 사항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최고’,’가장좋은’등의 표현
■ ‘베스트’,’모스트’등의 표현
■ ‘Best’,’Most’ 등의 표현
■ ‘특수제조법’,’젊음유지’,’미용효과’등의 모호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