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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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광고 가능
■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 유지/체질 개선/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않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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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작용에 관한 표현은 광고 가능
■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병후 회복 시/ 노약자영양보급 및 환자 영양 보조’에 도움을 준다 는 표현
■ 비타민 #은 ##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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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내용 중 아래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 가능
■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해당 제품이 발육기/성장기/임신 수유기/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 보급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등 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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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아래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
■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섭취량의 표현
2. 감사장/ 상장/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 쇄도/단체 추천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 혹은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다른 회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경쟁사의 제품이 부당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 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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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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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원재료/성분 및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다르게 표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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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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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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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사례품/ 경품 등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다음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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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 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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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장난감 등이 포함된 식품세트를 판매하는 내용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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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시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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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 시 첨부된 응모권을 응모하여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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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자에 한하여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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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 이벤트 응모 및 경품 대상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단, 이벤트 참여 시 성인인증 절차나 경품이 자동차, 주방용품 과 동일하게 어린이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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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 이벤트 경품이 식품 또는 해당 식품 구매에 대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
7. 광고 집행 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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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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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최고’,’가장좋은’등의 표현
■ ‘베스트’,’모스트’등의 표현
■ ‘Best’,’Most’ 등의 표현
■ ‘특수제조법’,’젊음유지’,’미용효과’등의 모호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