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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1.
기능성 화장품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통과한 화장품을 의미함 (https://nedrug.mfds.go.kr/pbp/CCBDB01)
- 식약처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여부 조회 가능하며, 심사란이 아닌 보고란에서 조회되는 제품도 동일 취급)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 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2.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의사/치과/한의사/약사가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 가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집행 불가
경쟁제품과의 비교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가능하며, 최고/최상 등의 절 대적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
아토피, 여드름, 건선, 항암 등이 포함된 질병명이 유추되는 표현 사용 불가
전/후 사진 사용 시 테스트 기간 명시(최소 3개월 이상 필수, Ex.1/1~4/1)
3. 본 광고심사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