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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여부 조회 가능하며, 심사란이 아닌 보고란에서 조회되는 제품도 동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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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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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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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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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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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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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 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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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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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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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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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2.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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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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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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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한의사/약사가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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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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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과의 비교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가능하며, 최고/최상 등의 절 대적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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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여드름, 건선, 항암 등이 포함된 질병명이 유추되는 표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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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진 사용 시 테스트 기간 명시(최소 3개월 이상 필수, Ex.1/1~4/1)
3. 본 광고심사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