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센터
TG 상품 소개
🏥

의료/병원 광고

1.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 소재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 명을 명시해야 함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능”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해 야 하며, 아래 예외 사항을 인정함
■ 의원 급 의료기관이 의원의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Clinic을 같이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됨
■ 병원명에 ‘질병명 + 클리닉’으로 결합한 형태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음
■ 종합병원에 한해 센터 /Center를 사용할 수 있음 ○ 의료인단체 및 공인학회는 의료광고 주체로 인정됨
2.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3. 기타 의료행위
기타 의료 행위란 문신/반영구화장/ 피어싱 시술, 최면치료 등의 [의료법]에서 명시하 는 기타 의료 행위
기타 의료 행위 관련 사이트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서만 광고 집행 가능
기타 의료행위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의료기관 등(의료인,의료법인 포함)의 1)의료 기관 명칭, 2) 대표자 성명, 3)의료 기관 소재지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등 4가지 정 보를 표시해야 함.
4. 의료/의료기관 광고 소재 작성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료 또는 시술비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의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환자 를 유치/소개하는 문구를 기재 불가합니다.
전후 사진에 대해서는 하단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동일한 촬영 조건
■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 차 (광고 소재 내 일자 명시)
■ 광고내용의 연관성 등 치료효과보장 및 과장에 대한 부분으로 오인 소지 없어야 함
5. 의료 사전 심의
심의 위원회 종류 및 심의 대상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 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 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6.  아래의 사항들로만 구성된 소재는 사전 심의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심의 면제 조건)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기타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게재 이후라도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정부 및 유관 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8. 의료업종의 경우 소재 내에 반드시 심의필 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번호의 끝 5자리를 의료 심의협회에 검색시 광고주가 광고하고자 하는 소재 이미지와 심의협회에 등록된 이미지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