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 소재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 명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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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능”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해 야 하며, 아래 예외 사항을 인정함
■ 의원 급 의료기관이 의원의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Clinic을 같이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됨
■ 병원명에 ‘질병명 + 클리닉’으로 결합한 형태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음
■ 종합병원에 한해 센터 /Center를 사용할 수 있음 ○ 의료인단체 및 공인학회는 의료광고 주체로 인정됨
2.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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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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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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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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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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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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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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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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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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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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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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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3. 기타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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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 행위란 문신/반영구화장/ 피어싱 시술, 최면치료 등의 [의료법]에서 명시하 는 기타 의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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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 행위 관련 사이트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서만 광고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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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행위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의료기관 등(의료인,의료법인 포함)의 1)의료 기관 명칭, 2) 대표자 성명, 3)의료 기관 소재지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등 4가지 정 보를 표시해야 함.
4. 의료/의료기관 광고 소재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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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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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또는 시술비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의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환자 를 유치/소개하는 문구를 기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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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진에 대해서는 하단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동일한 촬영 조건
■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 차 (광고 소재 내 일자 명시)
■ 광고내용의 연관성 등 치료효과보장 및 과장에 대한 부분으로 오인 소지 없어야 함
5. 의료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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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위원회 종류 및 심의 대상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 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 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6. 아래의 사항들로만 구성된 소재는 사전 심의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심의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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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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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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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기타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게재 이후라도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정부 및 유관 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8. 의료업종의 경우 소재 내에 반드시 심의필 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번호의 끝 5자리를 의료 심의협회에 검색시 광고주가 광고하고자 하는 소재 이미지와 심의협회에 등록된 이미지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