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센터
TG 상품 소개
🏦

금융

대출
1.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출 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대출모집법인, 대부(대부 중개)업체 외에는 대출 광고를 할 수 없음
2.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P2P 연계대부업)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등록한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함. (http://fines.fss.or.kr/fines/plis/moneyLenderSearch/MoneyLenderSearch.getMoneyLe nderList.do)
3.
대출/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함
법령 상 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4. 과장된 홍보성 표현 및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표현
이자율 등 관련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축소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하는 등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 과장,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 타내는 표현
5. 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대출 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랜딩페이지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6. 대부(대부중개)업체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기입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1.
광고 가능 대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업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광고 집행 가 능 (http://www.fcsc.kr/D/fu_d_01_05.jsp) ○ 준법감시인의 승인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회사의 브랜딩성 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 받지 않아도 집행 가능)
2. 필수 기입 사항
일반 투자 광고 (집단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제외)
■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 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 최소 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 비용과 최대 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 수익
■ 관련법령, 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 통계수치 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 투자 증권에 관한 투자 광고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회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 는 내용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 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을 포함하여 투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 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 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금융투자상품 광고 시아래와 같은 표현 사용 불가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 상환 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 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색상,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 으로 표시하는 행위
예상 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 광고에 다음 각목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종류,투자목적 및운용 전략
■ 영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고수익기업투자펀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비교 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투자일임 재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 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 또는 영위 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수익률,수수료,수상실적 및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우대 조건·기간 등을 수익률 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수익률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 기준일,산출 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비교 대상의 수를 운용실적 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운용실적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 출처,시기,조건 등을 수상 실적의 글자 크기와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투자 광고를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같은 인터넷 화면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별표 10의‘금융투자회사의투자 광고 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5.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금융투자회사는 투자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법 제57조제2항,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
■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 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금융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다 만,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을 광고하는 경우 협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내용
■ 환매 신청 후 환매 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함 제4장 금융투자상품 광고
■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 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보험
1.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직접적인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필을 광고 이미지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소재 이미지나 랜딩페이지 내에 보험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시, 심의 면제 가능